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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불만이면 퇴사하라” 같은 발언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법적 대응 완벽 가이드 2025

많은 직장인들이 상사나 동료로부터 "불만이면 퇴사하라"는 발언이나 반복적인 압박을 받으면서도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라 혼자 고민하고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면 이는 단순한 개인 문제가 아닌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 침해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근로기준법과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에 따라 회사는 직원을 보호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민사와 형사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하지만 정확한 대응 방법과 법적 근거를 알고 있으면 누구나 자신의 권리를 지키고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사 압박의 현실과 심각성

현재 많은 회사에서 직원을 직접 해고하는 대신 심리적 압박을 가해 자발적 퇴사를 유도하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회사가 해고에 따른 법적 책임을 피하려는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부당해고 시 회사는 해고 예고수당, 퇴직금, 그리고 복직 명령 등의 법적 부담을 져야 하므로 직원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압박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행위도 명백한 법 위반입니다.

퇴사 압박의 주요 유형

  • 언어적 압박: "여기가 맞지 않는 것 같다", "다른 곳을 알아보라" 등의 발언
  • 업무 배제: 중요한 업무에서 제외하거나 의미 없는 일만 주는 행위
  • 반복 면담: 지속적인 사직 권유와 심리적 압박
  • 근무환경 악화: 고립시키거나 동료들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행위

 

직장 내 괴롭힘의 법적 정의

직장 내 괴롭힘 법률에 따르면 사업주나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가 모두 포함됩니다. 2019년부터 시행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단순한 업무 지시가 아닌 인격 모독이나 사회적 관계 단절을 목적으로 한 모든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괴롭힘 유형 구체적 행위 법적 근거
신체적 괴롭힘 폭행, 상해, 물건 던지기 형법상 폭행죄
정신적 괴롭힘 모욕, 협박, 인격 모독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업무상 괴롭힘 업무 배제, 과도한 업무 부여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관계적 괴롭힘 집단 따돌림, 의도적 무시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증거 수집과 대응 준비

직장 내 괴롭힘 증거를 체계적으로 수집하는 것이 성공적인 법적 대응의 핵심입니다. 법정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증거 수집은 괴롭힘을 당하는 즉시 시작해야 하며, 시간이 지날수록 기억이 흐려지고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어려워집니다.

증거 수집 체크리스트

필수 증거 자료

  • 괴롭힘 발언 녹음파일 또는 대화 내용 기록
  • 협박이나 압박 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 이메일
  • 괴롭힘 상황을 목격한 동료들의 증언서
  • 병원 진단서 (스트레스, 우울증 등)

상황별 기록 방법

  • 일시, 장소, 가해자, 목격자, 구체적 내용을 상세히 기록
  • 회사 내부 신고 및 상담 기록 보관
  • 업무 배제나 따돌림 상황의 사진, 스크린샷
  • 정신적 피해로 인한 치료비 영수증

법적 효력을 위한 주의사항

  • 녹음은 당사자 동의 없이도 가능하나 비밀녹음임을 명시
  • 증언서는 목격자가 직접 작성하고 서명날인
  • 모든 자료에 날짜와 상황 설명 첨부

 

법적 대응 절차와 방법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민사소송은 각각 다른 절차와 기간 제한이 있으므로 상황에 맞는 적절한 대응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노동위원회를 통한 구제신청은 비용이 적고 절차가 간단하지만, 민사소송은 더 넓은 범위의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계별 법적 대응 로드맵

  • 1단계: 회사 내부 신고 및 해결 요구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센터)
  • 2단계: 노동청 근로감독관 진정 또는 신고
  • 3단계: 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 4단계: 민사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 (정신적 피해 위자료 포함)
  • 5단계: 형사고발 (강요죄, 모욕죄, 협박죄 등)

 

손해배상과 위자료 청구

직장 내 괴롭힘 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실제 손해와 괴롭힘 사이의 인과관계를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한 정신적 고통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경제적 손실도 배상 대상이 됩니다. 위자료는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으로, 괴롭힘의 정도와 지속 기간, 피해자의 고통 정도에 따라 법원에서 결정합니다.

배상 청구 가능 항목

  • 임금 손실: 부당 해고로 인한 월급 및 상여금 손실
  • 치료비: 스트레스, 우울증 등 치료에 든 의료비
  • 위자료: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 (통상 500만원-3000만원)
  • 변호사 비용: 소송 과정에서 발생한 법률 서비스 비용

 

직장 내 괴롭힘 법적 대응 자주 묻는 질문

Q1. 상사가 "불만이면 퇴사하라"고 했는데 이것도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나요?
네, 해당합니다. "불만이면 퇴사하라"는 발언은 직장에서의 지위를 이용해 근로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는 대표적인 직장 내 괴롭힘입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서 금지하는 행위로,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발언입니다. 이런 발언을 들었다면 즉시 녹음하거나 문서로 기록해두고, 목격자가 있다면 증언을 확보하세요. 반복적으로 이런 발언을 한다면 회사 내부 신고나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Q2.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면 회사에서 불이익을 줄까 봐 걱정됩니다.
법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처우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에 따르면 신고나 진정을 했다는 이유로 해고나 불이익한 처우를 하면 안 됩니다. 만약 신고 후 불이익을 당한다면 이 또한 별도의 법 위반 사항이므로 추가로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 시 익명으로도 가능하며, 노동청에서는 신고자 보호 조치를 취하고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Q3. 녹음 없이 증인만으로도 직장 내 괴롭힘을 입증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녹음이 가장 강력한 증거이지만 목격자 증언도 충분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목격자가 직접 작성하고 서명한 증언서, 괴롭힘 상황을 기록한 일지, 관련 문자나 이메일 등도 모두 유효한 증거입니다. 중요한 것은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떤 행위를 했는지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게 기록하는 것입니다. 여러 증거를 종합적으로 제시하면 충분히 입증할 수 있습니다.
Q4.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지방노동위원회에 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구제신청을 할 수 없으므로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 3개월이 지났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지만 복직은 어려워집니다. 퇴사 압박을 받고 있거나 부당하게 해고당했다면 즉시 전문가 상담을 받고 구제신청 절차를 진행하세요.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은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Q5. 직장 내 괴롭힘으로 우울증이 생겼는데 치료비도 배상받을 수 있나요?
네, 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발생한 정신적 질병의 치료비는 손해배상 청구 대상입니다. 우울증, 불안장애, 적응장애 등으로 병원 치료를 받았다면 진단서와 치료비 영수증을 모두 보관하세요. 괴롭힘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위해 의사의 소견서도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치료비 외에도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Q6. 동료들이 집단으로 따돌리는 것도 직장 내 괴롭힘인가요?
네, 집단 따돌림도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동료들이 의도적으로 업무에서 배제하거나, 대화를 거부하거나, 회식이나 모임에서 제외시키는 행위도 모두 괴롭힘입니다. 특히 상급자가 지시하거나 묵인한 집단 따돌림은 더욱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구체적인 따돌림 행위와 참여자들을 기록하고, 가능하면 증인을 확보하세요. 회사에 신고할 때는 집단 괴롭힘의 조직적 성격을 강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7. 작은 회사라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적용되지 않나요?
아니요, 회사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에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적용됩니다. 근로자 1명이라도 있는 모든 사업장이 대상입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일부 근로기준법 조항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지만, 직장 내 괴롭힘 금지는 예외가 없습니다. 작은 회사에서 괴롭힘을 당했다면 노동청에 신고하거나 민사소송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 규모를 이유로 포기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Q8. 직장 내 괴롭힘 위자료는 보통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직장 내 괴롭힘 위자료는 괴롭힘의 정도, 지속 기간, 피해 정도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500만원에서 3000만원 사이에서 결정됩니다. 단순한 언어 폭력의 경우 500-1000만원, 지속적이고 심각한 괴롭힘의 경우 2000-3000만원 수준입니다. 신체적 폭행이나 성희롱이 포함된 경우에는 더 높은 금액도 가능합니다. 위자료 외에도 치료비, 임금 손실 등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어 총 배상액은 더 클 수 있습니다.
Q9. 회사에서 사직서를 강요하는데 절대 쓰지 말아야 하나요?
네, 절대 쓰지 마세요. 사직서는 자발적 퇴사를 의미하므로 한 번 제출하면 부당해고 주장이 어려워집니다. 회사가 사직서 제출을 강요한다면 "사직할 의사가 없다"고 명확히 거부 의사를 밝히고 이를 문서로 기록하세요. 강요 과정을 녹음하거나 증인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만약 실수로 사직서를 제출했더라도 강요에 의한 것임을 입증할 수 있다면 무효 주장이 가능하니 포기하지 마세요.
Q10. 직장 내 괴롭힘 신고 후 회사에서 해결해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회사가 신고를 받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부적절하게 처리했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회사는 괴롭힘 신고를 받으면 즉시 조사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회사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회사 내부 해결이 안 된다면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이나 민사소송도 병행할 수 있습니다. 여러 구제 수단을 동시에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완벽 대응하기

직장 내 괴롭힘은 더 이상 참고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체계적인 증거 수집부터 시작해서 회사 내부 신고,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민사소송까지 단계별로 대응하면 자신의 권리를 충분히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퇴사 압박이나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면 혼자 고민하지 말고 노동청 상담이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정당한 권리 행사를 통해 건강한 직장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