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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상속포기 vs 한정승인, 잘못 선택하면 내 재산까지 날립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빚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중 어떤 것을 택해야 할지 몰라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잘못 선택하면 본인 재산까지 빚 갚는 데 써야 합니다. 지금 바로 두 제도의 차이를 확인하고 나에게 맞는 선택을 하세요.  

 

 

왜 선택이 어려울까

상속은 재산만 받는 게 아닙니다. 빚도 함께 넘어옵니다. 문제는 고인의 재산과 채무가 얼마인지 정확히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점입니다. 은행 대출, 신용카드 빚, 세금 체납까지 확인하려면 시간이 걸립니다.

 

상속포기를 하면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처럼 됩니다. 재산도 빚도 모두 포기합니다. 한정승인은 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만 빚을 갚습니다. 본인 재산은 지킬 수 있습니다. 둘 다 3개월 안에 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상속 관련 용어 알아보기
상속포기 재산과 빚을 모두 받지 않겠다고 법원에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상속인 지위 자체를 포기합니다.
한정승인 상속받은 재산 범위 안에서만 빚을 갚는 제도입니다. 상속인 지위는 유지하며 본인 재산을 보호합니다.
단순승인 3개월 안에 아무 절차도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재산과 빚을 모두 물려받게 됩니다.

 

실제 사례로 보는 차이

서울의 A씨는 부모님 사망 후 빚이 5천만 원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재산은 거의 없었습니다. A씨는 상속포기를 선택했습니다. 절차가 간단했고 빚에서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다만 상속권이 동생에게 넘어가 동생도 포기 절차를 밟아야 했습니다.

 

반면 부산의 B씨는 부모님이 3억 원짜리 집과 2억 원의 대출을 남겼습니다. B씨는 한정승인을 신청했습니다. 집을 팔아 대출을 갚고 남은 1억 원을 받았습니다. 본인 재산은 전혀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절차는 복잡했지만 재산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언제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까

상속포기가 유리한 경우

빚이 재산보다 확실히 많을 때 선택합니다. 절차가 간단하고 비용도 적게 듭니다. 상속 재산에 전혀 관심이 없고 깨끗하게 정리하고 싶을 때 적합합니다. 다만 다음 순위 상속인에게 권리가 넘어간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한정승인이 유리한 경우

재산과 빚이 비슷하거나 재산이 더 많을 때 선택합니다. 상속인 지위를 유지하고 싶을 때도 좋습니다. 채무 규모를 정확히 모를 때 안전장치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절차가 복잡하고 상속세 부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준비할 것들

 

 

필요한 서류와 절차

 

공통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진단서,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합니다. 관할 가정법원에 제출합니다.
상속포기 추가 서류 상속포기 신청서만 작성하면 됩니다. 비교적 간단합니다.
한정승인 추가 서류 재산목록, 채무목록을 자세히 작성해야 합니다. 상속 재산 전체를 조사해 첨부합니다.

 

비교표로 한눈에 보기

구분 상속포기 한정승인
상속인 지위 완전 포기 유지
재산 승계 받지 않음 받음
빚 책임 없음 재산 범위 내
절차 난이도 간단 복잡

 

마무리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각각 장단점이 있습니다. 빚이 확실히 많으면 상속포기가 안전합니다. 재산이 있고 지키고 싶다면 한정승인이 유리합니다. 중요한 건 3개월 안에 결정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결정을 미루다가 기한을 넘기면 단순승인으로 처리됩니다. 그러면 모든 빚을 본인 재산으로 갚아야 합니다. 재산과 채무 규모를 빠르게 파악하고 가족과 상의하세요. 혼자 판단하기 어렵다면 법률 전문가나 가정법원 민원센터의 도움을 받으세요.

 

👉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중 어떤 것이 유리한지 지금 바로 가정법원 민원센터나 법률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중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하나요?
A. 빚이 재산보다 확실히 많으면 상속포기가 안전합니다. 재산이 있고 지키고 싶다면 한정승인을 선택하세요. 채무 규모를 모를 때도 한정승인이 유리합니다.
Q2. 두 제도 모두 3개월 안에 신청해야 하나요?
A. 네, 맞습니다. 상속 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단순승인으로 처리되어 모든 빚을 떠안게 됩니다.
Q3. 상속포기를 하면 다른 가족에게 상속권이 넘어가나요?
A. 네, 넘어갑니다. 본인이 포기하면 다음 순위 상속인에게 권리가 이동합니다. 자녀가 포기하면 부모나 형제에게 넘어갈 수 있으므로 가족 전체가 상의해야 합니다.
Q4. 한정승인을 하면 상속세도 내야 하나요?
A. 네, 상속세 대상이라면 납부해야 합니다. 한정승인은 상속인 지위를 유지하므로 상속세 의무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재산에서 빚을 뺀 순자산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Q5. 한정승인이 상속포기보다 절차가 복잡한가요?
A. 네, 훨씬 복잡합니다. 재산목록과 채무목록을 자세히 작성해야 하고 상속 재산을 조사해 첨부해야 합니다. 상속포기는 신청서만 제출하면 됩니다.
Q6. 상속인 중 일부만 한정승인을 할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각 상속인은 독립적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한 명은 상속포기를 하고 다른 한 명은 한정승인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Q7. 한정승인 후 재산보다 빚이 더 많다는 게 밝혀지면 어떻게 되나요?
A.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만 책임집니다. 재산을 모두 처분해 빚을 갚고도 부족하면 나머지 빚은 갚지 않아도 됩니다. 본인 재산은 보호됩니다.
Q8. 상속포기를 하면 장례비용도 받을 수 없나요?
A. 상속포기를 해도 장례비용은 별도입니다. 고인의 재산에서 사회 통념상 적절한 수준의 장례비를 쓰는 것은 허용됩니다.
Q9. 신청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A. 상속포기는 수만 원 선입니다. 한정승인은 재산 목록 작성 등으로 더 비용이 듭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면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
Q10. 한 번 선택한 후에 변경할 수 있나요?
A. 법원 심판이 확정되면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사기나 강박으로 신청한 경우에는 취소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Summary

This article compares inheritance waiver and qualified acceptance in Korea. Inheritance waiver means completely giving up both assets and debts, while qualified acceptance limits debt liability to inherited assets only. The choice depends on the balance between assets and debts. Both require application to family court within 3 months of inheritance. Inheritance waiver is simpler but transfers rights to next heirs, while qualified acceptance is complex but protects personal assets. Missing the deadline results in simple acceptance of all deb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