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청년 주거급여 신청하기
따로 살면 지원금 준다고요? 지금 확인
나도 받을 수 있을까? 청년 주거급여 조건 확인
혼자 사는 청년, 월세 걱정 줄이세요
월 최대 35만원! 청년 주거급여 신청 방법
혼자 살며 월세 부담이 커졌다면, 청년 주거급여가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수 있어요.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라면 임차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꼭 확인해보세요.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제도 안내
청년 주거급여는 기존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 자녀가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면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임차료를 지불하는 경우, 해당 청년에게 별도 주거급여(임차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지원 대상
-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만 19세 이상 ~ 30세 미만 미혼 자녀
- 청년 명의 임대차계약 체결 및 실제 임차료 지불
- 부모와 주민등록상 주소 분리 및 실거주 확인
- 기숙사, 사택 포함 가능 (단, 동일 시·군 내 청년 2인 이상일 경우 1인만 지급 가능)
■ 소득 기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2025년 기준 4인 가구 약 292만 원)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지원 금액
- 청년이 실제로 지불하는 임차료 기준
- 지역별 기준임대료 한도 내 지급 (2025년 1인 가구 기준)
- 서울: 352,000원
- 경기: 281,000원
- 기타 지역은 별도 고시 기준
- 실제 임차료가 기준보다 낮으면 실제 금액만 지급, 초과 시 기준임대료까지만 지급
■ 신청 방법
- 부모 거주지 주민센터 방문 신청 또는 청년 직접 신청 가능
- 복지로(bokjiro.go.kr) 또는 마이홈포털(myhome.go.kr) 온라인 신청 가능
- 구비서류: 임대차계약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임차료 이체내역 등
■ 참고 사항
- 임대차계약서가 없거나 임차료가 0원인 경우는 지급 불가
- 기존 주거급여 수급자는 변경신청, 신규 가구는 동시 신청 가능
- 상담문의: 주거급여 콜센터 ☎ 1600-0777
혼자 살면, 이런 고민이 생기죠
서울에서 자취를 시작한 20대 청년 A씨.
처음엔 자유로웠지만, 월세 내는 날이 다가올 때마다 걱정이 커집니다.
“내가 이 집에서 계속 살 수 있을까?”
“부모님께 손 벌리지 않고 내 힘으로 살아가고 싶은데…”
이런 고민, 혹시 당신도 하고 있나요?
■ 이럴 때, ‘청년 주거급여’가 도와줍니다
청년 주거급여는 혼자 사는 청년이 월세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부모님과 따로 살면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월세를 낸다면,
나라가 그 월세의 일부(또는 전부)를 대신 지원해줍니다.
■ 내가 받을 수 있을까? 체크리스트
아래 조건에 모두 해당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 만 19세 이상 ~ 30세 미만, 미혼 청년
- 부모님이 주거급여 수급자일 것
- 본인 명의 임대차계약서 작성 + 실제 월세 납부
- 부모님과 주민등록상 주소가 다름 (따로 거주 중)
- 가구의 소득이 기준 이하 (2025년 기준 4인 가구 약 292만 원 이하)
- 기숙사나 사택도 일부 인정 가능
■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사는 지역과 월세 금액에 따라 다릅니다.
- 서울 1인 가구 기준, 최대 352,000원까지 지원 (2025년 기준)
- 내가 월세 30만 원 내면 → 30만 원 전액 지원
- 월세 40만 원 내면 → 최대 352,000원까지만 지원
■ 신청 방법, 어렵지 않아요
* 부모님이 이미 주거급여를 받고 있다면 변경신청만 하면 됩니다.
하지만 이런 제도가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당신의 용기 있는 시작을 사회도 함께 응원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지원은 꼭 신청해서, 조금 더 가벼운 마음으로 살아가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