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의료비지원 제도 안내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국가와 지자체, 공공기관이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아래는 주요 제도와 신청 방법입니다.
■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 지원대상: 질병·부상 등으로 가구의 부담능력을 초과하는 의료비가 발생한 국민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초과 시 개별 심사)
- 재산기준: 과세표준액 7억 원 이하
소득수준 | 의료비 부담 수준 | 지원비율 |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본인부담의료비 80만 원 초과 | 80%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1인 120만 원 초과 / 2인 이상 160만 원 초과 | 70% |
기준 중위소득 50~100% 이하 | 연소득의 10% 초과 | 60% |
기준 중위소득 100~200% 이하 | 연소득의 20% 초과 (개별 심사) | 50% |
지원한도: 연간 5,000만 원 한도 내 50~80% 차등 지원
신청기간: 퇴원일 또는 최종진료일 다음날부터 180일 이내
신청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신청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 1577-1000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 긴급복지 의료지원
- 지원대상: 수술 또는 입원이 필요한 중한 질병·부상자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1인 1,671,000원 / 4인 4,297,000원)
- 재산기준: 대도시 기준 2억 4,100만 원 이하
- 금융재산: 600만 원 이하
- 지원내용: 입원일부터 퇴원일까지 의료서비스 및 약제비, 300만 원 한도
- 신청방법: 시·군·구청에 퇴원 3일 전까지 신청
-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 의료급여
-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 국민
- 지원내용: 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금 일부 또는 전액 면제
- 신청방법: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읍·면·동) 방문 신청
■ 기타 지원 제도
- 지자체/병원 지원: 저소득층 외래진료 본인부담금 면제, 입원비 지원 등
- 희귀질환자·소아암 환자: 질병관리청 등에서 별도 의료비 지원 운영
■ 유의사항
- 지원 제외 항목: 미용·성형, 상급병실료, 간병비, 첩약, 요양병원, 로봇수술 등
- 중복 지원 제한: 민간보험, 타 제도와의 중복 지원 불가 가능성 있음
- 필요서류: 각 제도별로 상이하므로 해당 기관 문의 필수
■ 상담 및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 1577-1000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 신청 전 본인의 소득, 재산, 의료비 수준을 확인하고 상담센터에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