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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전액 받기

돌려받기kr 2025. 5. 3.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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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은 2025년 5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 단 한 달간 진행됩니다. 이 정기신청 기간 내에 신청해야만 감액 없이 전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신청을 놓친다면 2025년 6월 3일부터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지만, 이 경우 지급액의 5%가 감액됩니다. 한 해의 소득에 따라 금액이 정해지는 만큼, 2025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은 미루지 말고 서둘러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2025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은 힘든 한 해를 보낸 당신에게 따뜻한 응원이 되어줄 제도입니다.

 

■ 신청 기간

2025년 5월 1일부터 6월 2일(월)까지 약 한 달간 정기신청이 진행됩니다. 이 기간 내에 신청해야 지급액 전액을 받을 수 있으며, 기한을 놓칠 경우 일부 감액됩니다.
※ 정기신청을 놓친 경우, 6월 3일부터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지만 이 경우 지급액의 5%가 감액됩니다.

 

■ 신청 대상

2024년 한 해 동안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이 있는 저소득 가구가 신청 대상입니다.

  • 근로소득자는 반기신청 또는 정기신청 중 선택 가능합니다.
  • 사업소득자 및 종교인소득자는 반드시 정기신청을 해야 하며, 반기신청은 불가합니다.

 

■ 지급 일정

  • 정기신청자는 2025년 8월 말에서 9월 초 사이에 지급됩니다.
  • 기한 후 신청자는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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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방법

 

 

  1. ARS 전화신청: 1544-9944로 전화 후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
  2. 홈택스 신청 (PC 또는 모바일):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 앱에서 본인 인증 후 신청
  3. QR코드 간편신청: 안내문에 포함된 QR코드를 스캔하여 모바일로 신청
  4. 세무서 방문 또는 대리신청: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세무서 방문 가능. 또는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를 통해 대리신청 가능

 

■ 유의사항

  •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는 반드시 소득신고를 완료해야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안내문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를 사용하면 더욱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반기신청을 이미 한 경우, 정기신청을 별도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 신청 전 반드시 자격요건(소득 및 재산 기준 등)을 확인한 후, 5월 내에 신청을 완료해야 최대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